Email Policy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두고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게시일
적용 범위
두고그룹 홈페이지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고지

Notice

두고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일
게시 주체
(주)두고홀딩스 · 두고그룹 홈페이지